법률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14조의1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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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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