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4 (규제의 재검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2026.3.24>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3.3.7>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삭제 <2026.3.24>
6. 삭제 <2026.3.24>
7.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추가 징수 금액: 2022년 1월 1일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3.3.7>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삭제 <2026.3.24>
6. 삭제 <2026.3.24>
7.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추가 징수 금액: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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