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종합검사의 실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①** 제4조에 따라 종합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종합검사를 할 때에는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종합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제3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가 종합검사대행자의 종합검사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종합검사시설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검사대행자는 자동차의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2024.12.31, 2025.12.2>
**④**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이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라 한다)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검사신청인에게 발급[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개정 2023.5.25, 2024.12.31>
**⑤**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기준 적합 여부, 검사일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5.25>
**⑥** 종합검사 검사장면의 영상(映像) 관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정기검사"는 각각 "종합검사"로 본다. <개정 2023.5.25>
**⑦** 그 밖에 검사 결과의 처리 등 종합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종합검사를 할 때에는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종합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제3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가 종합검사대행자의 종합검사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종합검사시설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검사대행자는 자동차의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2024.12.31, 2025.12.2>
**④**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이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라 한다)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검사신청인에게 발급[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개정 2023.5.25, 2024.12.31>
**⑤**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기준 적합 여부, 검사일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5.25>
**⑥** 종합검사 검사장면의 영상(映像) 관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정기검사"는 각각 "종합검사"로 본다. <개정 2023.5.25>
**⑦** 그 밖에 검사 결과의 처리 등 종합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