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3 (등록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2.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④**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제118조의16제1항제2호라목 및 제118조의18제3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1.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ㆍ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⑤** 법 제11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장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5.18>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17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2.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④**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제118조의16제1항제2호라목 및 제118조의18제3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1.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ㆍ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⑤** 법 제11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장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5.18>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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