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61조 (준용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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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3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342조, 제352조제1항 및 제416조는 단기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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