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6 (업무의 위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구 등 조사업무의 집행
2. 제5조의5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