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7 (과징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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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법 위반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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