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32조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자산재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