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10조의1 (전문위원)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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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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