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1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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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품명ㆍ수량ㆍ방치장소ㆍ제거일시ㆍ보관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 및 공원관리청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통지할 것과 그 물건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공원관리청의 게시판에 1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제거된 물건등을 찾아 가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4>

**④**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물건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등을 처분하여 제거 및 그 관련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면 국고에, 공원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해당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각각 귀속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건등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는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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