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5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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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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