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2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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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9.27, 2008.9.18>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②** 공원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지원의 비율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9.30>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전까지 지원대상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원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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