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1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법
**①**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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