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1.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4.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6.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
1.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4.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6.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6-02-10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b05de -
2025-04-08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b32e9 -
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d59d6 -
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3ba3e -
2024-02-06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f0ff7 -
2023-08-16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c6a55 -
2023-03-21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cf2d9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