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6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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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4.2.13>

1.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4.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6.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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