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장 보칙 <개정 2012.8.23>

제27조의2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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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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