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장 보칙 <개정 2012.8.23>

제27조의3 (전국연합회의 업무)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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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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