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자연환경보전법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서
2. 자연환경복원사업지역의 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5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만 해당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5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지역의 면적, 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면적, 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45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31,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8. 자연환경복원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4제6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서
2. 자연환경복원사업지역의 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5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만 해당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5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지역의 면적, 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면적, 사업기간 또는 총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45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31,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8. 자연환경복원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4제6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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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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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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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4097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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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fe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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