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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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매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매년 1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경우: 시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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