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자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복원목표의 달성 정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된 복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2. 유지ㆍ관리 이행의 적정성: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의 주기, 방법 및 재원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②**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복원목표의 달성 정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된 복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2. 유지ㆍ관리 이행의 적정성: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의 주기, 방법 및 재원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②**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b17533 -
2026-03-0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c44af6 -
2025-11-1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784097 -
2025-10-0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2b2071 -
2025-03-2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530af95 -
2025-03-1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68b4a6 -
2024-02-13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c11c76 -
2024-02-06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ef9352 -
2024-01-09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b04772 -
2023-08-0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fe5153
현재 조문(제35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