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1 (재생원료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폐유리병을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1. 폐유리병을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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