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의1 (재생원료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폐유리병을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를 가공ㆍ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ㆍ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ㆍ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ㆍ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