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1 (징수비용의 지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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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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