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2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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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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