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4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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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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