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20.5.27>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4.29, 2020.5.27>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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