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조의3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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