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5.27>
**②**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5.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별표 7의2 제2호에 따른 우수등급 이상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비율을 말한다) 이상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품질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5.27, 2025.10.1>
**②**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5.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별표 7의2 제2호에 따른 우수등급 이상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비율을 말한다) 이상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품질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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