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폐자원에너지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ㆍ성상, 원소 성분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0.5.27>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폐자원에너지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ㆍ성상, 원소 성분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0.5.27>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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