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6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28>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1.28,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
가.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나. 화력발전시설
다. 열병합발전시설
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발전시설(제1호나목 및 다목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일 것
3.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또는 제철소의 노(爐)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일 것
4. 보일러시설(제3호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일 것
**④**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18.11.28, 2025.10.1>
1.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려는 때
2.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때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시키려는 때(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
**⑤**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8>
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8.11.28>
**⑦**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의7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8>
1.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28>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1.28,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
가.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나. 화력발전시설
다. 열병합발전시설
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발전시설(제1호나목 및 다목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일 것
3.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또는 제철소의 노(爐)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일 것
4. 보일러시설(제3호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일 것
**④**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18.11.28, 2025.10.1>
1.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려는 때
2.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때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시키려는 때(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
**⑤**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8>
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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