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18조의2 (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9조의2 전단에서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7.5>

**②** 법 제29조의2 전단에 따라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ㆍ소비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여부의 판단 기준과 사용ㆍ소비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