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에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에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에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06749 -
2025-01-2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0e7a9 -
2024-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0d473 -
2024-02-06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e0a10 -
2022-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212bc -
2022-11-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4004c -
2021-12-28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f4fc -
2021-06-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d6217 -
2021-01-0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745c8 -
2020-04-07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1af3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