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임대료의 감면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12.28>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06749 -
2025-01-2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0e7a9 -
2024-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0d473 -
2024-02-06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e0a10 -
2022-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212bc -
2022-11-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4004c -
2021-12-28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f4fc -
2021-06-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d6217 -
2021-01-0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745c8 -
2020-04-07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1af3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