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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