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벌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2022.1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3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제3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5.1.21>
3. 제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자
4.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자
5. 삭제 <2025.1.21>
6.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
7. 제42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3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제3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5.1.21>
3. 제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자
4.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자
5. 삭제 <2025.1.21>
6.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
7. 제42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06749 -
2025-01-2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0e7a9 -
2024-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0d473 -
2024-02-06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e0a10 -
2022-12-31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212bc -
2022-11-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4004c -
2021-12-28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bf4fc -
2021-06-1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d6217 -
2021-01-05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745c8 -
2020-04-07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1af3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