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

제62조 (교사범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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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56조제57조 제59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56조제57조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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