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

제6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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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57조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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