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

제69조 (조사 및 처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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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관세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장(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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