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기금의 조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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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3.11>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입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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