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기금의 용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6.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6.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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