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농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이하 "지급단가"라 한다) × 조정계수
2. 어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7.1.17>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는 3천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7, 2015.6.22, 2022.1.1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농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이하 "지급단가"라 한다) × 조정계수
2. 어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7.1.17>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는 3천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7, 2015.6.22, 2022.1.1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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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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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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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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