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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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한다)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해양수산부차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각각 농업등에 관련된 사항과 어업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2. 제4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3.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대책
4. 농어업등 분야 협정 이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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