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의1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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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8.27>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ㆍ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ㆍ수의학ㆍ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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