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제14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025.10.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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