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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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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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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