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5.4.30>

제35조의9 (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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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과 변경한 사항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변경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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