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3.19>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성능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적합성 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성능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적합성 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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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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