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6장 심사결과 후속조치 제26조 (심사결과의 국회보고 등)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법 제39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당해 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5조 (자체감사 개선) 다음 조문 → 제27조 (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