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6장 심사결과 후속조치

제26조 (심사결과의 국회보고 등)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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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법 제39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당해 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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