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7장 보칙

제27조 (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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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등에게 징계 또는 문책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의 생략이나 우수기관 및 감사담당자에 대한 포상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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