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7장 보칙

제28조 (위임규정)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1호,2010.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 등의 폐지)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칙」과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58호,2022.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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