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연월일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연월일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59fb7ea -
2022-06-10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56d4298 -
2020-05-26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f9ce8c7 -
2018-10-16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e768065 -
2018-06-12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d36a8a3 -
2017-01-17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ebcb6a5 -
2016-01-27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c603118 -
2014-03-18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6d71298 -
2013-06-04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be43c69 -
2012-02-01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9da1c6d
현재 조문(제2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