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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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조문 법률 4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1 대통령령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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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59fb7ea
  • 2022-06-10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56d4298
  • 2020-05-26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f9ce8c7
  • 2018-10-16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e768065
  • 2018-06-12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d36a8a3
  • 2017-01-17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ebcb6a5
  • 2016-01-27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c603118
  • 2014-03-18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6d71298
  • 2013-06-04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be43c69
  • 2012-02-01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9da1c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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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2.6.10, 2025.10.1>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汚泥)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적용범위)
    해양(「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에서의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6.4, 2016.1.27, 2020.5.26>

    **②**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7, 2020.5.26>
  5.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6.1.27, 2018.10.16,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2010.2.4>
  8. 삭제 <2010.2.4>
  9. (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①** 정부는 인간이 호흡ㆍ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으로서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2.6.10>

    **②**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별 인체노출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2.6.10>
  10. (환경기준의 설정)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ㆍ물ㆍ토양ㆍ하천퇴적물ㆍ생물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 안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ㆍ측정항목ㆍ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 (토지 등의 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측정망 설치 또는 오염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절차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6.1.27>

  1.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 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3.6.4, 2016.1.27>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서 특정한 용도로 제조 또는 사용이 허용된 물질을 그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2.2.1, 2016.1.27>

    **③**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1.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미나마타협약 제6조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ㆍ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ㆍ수출입하는 경우
    3.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비(B)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④**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3.6.4, 2016.1.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을 하려는 때마다 주요 용도, 수입국 및 수출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로서 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6.1.27>

  1. (배출허용기준)
    **①** 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7.1.1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2.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11, 2007.4.27, 2012.2.1, 2017.1.17, 2020.5.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ㆍ신고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신고
  3.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8.6.12, 2022.6.1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폐쇄를 명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2.6.10, 2025.10.1>

    **⑤**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ㆍ개선명령과 제4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4. (과징금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2020.5.26, 2022.6.10, 2025.10.1>

    **②**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된 과징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5.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2016.1.27, 2025.10.1>
  6.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①** 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6.1.27, 2022.6.10,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②** 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2.6.1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18.10.16>
  7.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ㆍ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ㆍ변경지정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ㆍ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①**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6.1.27, 2017.1.17, 2025.10.1>

    **②** 배출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배출시설의 배출사업자에게 사고의 확대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6.1.27>

  1.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 <개정 2016.1.27>
  2.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3. (재활용의 제한)
    **①**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삭제 <2016.1.2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7, 2025.10.1>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6.1.27>

  1. (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5.10.1>
  2.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①**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6.10,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3. (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20.5.26>
  4.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2. 오염 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 2025.10.1>
  5.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그 기기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6장 보칙

  1. (시설 설치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2.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시설
  2. (국제협력)
    정부는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ㆍ공동조사ㆍ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며, 잔류성오염물질이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3. (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7, 2022.6.10, 2025.10.1>

    1. 제1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
    2. 배출사업자
    3. 제22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
    4. 제23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5.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소유자
    6.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등 개시 7일 전까지 검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검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8.6.12, 2025.10.1>
  6.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2016.1.27,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에 관한 업무
    3. 제27조제2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시료 채취 및 검사에 관한 업무(제14조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1. (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벌칙)
    제16조제2항ㆍ제19조제4항 또는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6.12>
  3. (벌칙)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2018.6.12, 2020.5.26, 2022.6.10, 2025.10.1>

    1. 삭제 <2016.1.27>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6. (벌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6.1.27>

    1.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거나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 또는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거나 처리한 자(제3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22.6.10>

    1. 삭제 <2016.1.27>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

    **③**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시료채취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⑤** 삭제 <2012.2.1>

    **⑥** 삭제 <2012.2.1>

    **⑦** 삭제 <2012.2.1>

    ## 부칙

    부칙 <제8292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배출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
    (측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을 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②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호 중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30조의3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30>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생략


    <19>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20>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032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10034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263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부분, 제19조제5항, 제33조제1호, 제36조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제37조제1항제3호로 한정한다)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464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6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5항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제6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6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656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ㆍ제3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41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11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호ㆍ제3호,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2항 및 제33조의2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 삭제 <2023.6.7>
  3.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27>
  4.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7, 2019.4.9>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7.20, 2025.10.1>
  7. 삭제 <2011.4.5>
  8. 삭제 <2011.4.5>
  9. 삭제 <2011.4.5>
  10. 삭제 <2011.4.5>
  11. 삭제 <2011.4.5>
  12. 삭제 <2011.4.5>
  13. 삭제 <2011.4.5>
  14. 삭제 <2011.4.5>
  15. (인체노출안전기준)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은 1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4.9, 2023.6.7>
  16. (환경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7.3.27>

  1. 삭제 <2017.3.27>
  2. (관리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3.27, 2025.10.1>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2.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3.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5.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6. 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조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3.27, 2020.7.14, 2023.6.7>

    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ㆍ수계(水界)ㆍ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7.3.27>

    **④**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3.27>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정 2017.3.27>

  1.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4.9, 2023.6.7>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7, 2019.7.2, 2020.7.14, 2023.6.7>

    1.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2.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ㆍ압출(壓出)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리는 공정)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
  4.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연월일
  5.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대표자
    4. 시설 또는 장비
    5. 기술인력
    6. 지정항목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변경지정 사항
  6.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5.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7.3.27>

  1. (오염기기등)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7.3.27>
  2. (관리 대상 기기 등)
    제24조의2제1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4.5, 2012.7.31, 2023.6.7>

    1.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2.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3.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3.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7>

제5장 보칙

  1. (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7, 2025.10.1>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4.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공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3.27, 2019.4.9, 2023.6.7, 2025.10.1>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2. 법 제16조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공표
    3.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6.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8.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3. (위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4. 삭제 <2020.7.14>

제6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31>

    ## 부칙

    부칙 <제20481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국방부


    3. 지식경제부


    4. 국토해양부


    ⑫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05호,2009.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77호,2011.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00호,2012.7.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별표 5(종전의 별표 4) 제2호가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878호,2014.12.23>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65호,201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ㆍ제6호 및 별표 1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


    ② 삭제 <2018.1.22>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596호,2018.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제29682호,2019.4.9>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8호 및 제29호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3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47호,2020.7.14>


    이 영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14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6호, 제19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및 별표 5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2. (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7>
  3.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7, 2025.10.1>
  4. (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2025.10.1>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4.17>

  1. (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 2019.4.17, 2025.10.1>

    1.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
    2. 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작성하고, 운반자 또는 호송자에게 이를 지니도록 할 것
    가. 운반물질 및 운반량
    나. 운행 예정 노선
    다.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운반에 관한 사항
  2.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수출하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9.4.17>

    1. 수출자 책임보증서
    2. 수출통보서
    3.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이하 "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수입국에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19.4.17>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통보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해야 한다. <신설 2019.4.17>

    **④** 제3항에 따라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4.17>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에서 통보한 물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한 경우(제4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불허가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2, 2019.4.17>

    **⑥**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 2019.4.17, 2025.10.1>

    1. 사업장의 소재지ㆍ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 물질의 종류나 함량을 변경한 경우
    3. 수출예정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⑦**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9.4.1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개정 2019.4.17>

  1. (배출허용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7>
  2.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8.12.13>

    **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최초의 개선기간과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을 합한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8, 2012.8.2, 2018.12.13>

    **④**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8, 2012.8.2, 2018.12.13>
  3. (개선계획서의 내용)
    배출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8.1.17, 2018.12.13, 2019.4.17>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또는「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개선계획의 이행기간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가. 잔류성오염물질 발생량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처리현황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 및 운영대책
    다. 개선계획의 이행기간
  4. (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1.4.18, 2012.8.2, 2018.12.13, 2019.4.17, 2023.6.12>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보건환경연구원
    4. 삭제 <2011.4.18>
  5.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①** 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8.2, 2015.2.2, 2018.12.13, 2019.4.17, 2023.6.12>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전ㆍ단수,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③**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6. (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2>
  7. (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8. (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적합하게 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9. (과징금의 부과계수)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10.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4.17>
  11.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①** 삭제 <2023.6.12>

    **②** 배출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4.17>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8.2, 2019.4.17>

    **④** 배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에 대상시설 공정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7, 2023.6.12>

    **⑤** 삭제 <2023.6.12>
  1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 및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측정분석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보유한 기술인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④** 법 제19조의2제3항 및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배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14.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측정이나 조사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9.4.17>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6개월

    **②** 배출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측정기간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9.4.17>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3개월
  15. (사고처리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1. 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할 것
    2.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할 것
    3.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할 것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9.4.17>

  1.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4.17>
  2.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가. 재활용의 종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가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인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기기
    나. 재활용 용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도

    1) 폐절연유: 정제연료유. 다만, 재활용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을 받은 결과 변압기 수리과정에서 배출된 절연유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된 변압기의 절연유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을 마친 유입식(油入式) 전력기기의 내부 부속품 중 금속류: 변압기 등 전기변환장치 외의 용도
  3. (행정처분기준)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9.4.17>

  1.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2023.6.12, 2025.10.1>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2. 관리대상기기등의 용량 및 총중량
    3.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변압기만 해당한다)
    5.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②**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③**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2023.6.12, 2025.10.1>

    1. 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한다) 교체
    2. 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
    3. 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④**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2023.6.12>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은 것을 말한다)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2.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오염기기등 및 보관창고에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②** 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3.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26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1. (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2019.4.17, 2025.10.1>

    1. 법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준수 여부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3.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등의 이행 여부
    5.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한의 이행 여부
    7.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의사항 표시 여부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테이프, 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통합하여 출입ㆍ검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 2014.12.24, 2018.1.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3.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및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4.17>
  2. (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7, 2025.10.1>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주요 관리계획
    4.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위임업무의 보고)
    **①** 영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2.8.2, 2025.10.1>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4. 삭제 <2023.4.17>

    ## 부칙

    부칙 <제275호,2008.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변압기


    가. 발전용 변압기 및 송ㆍ배전용 변압기 : 2008년 7월 27일까지


    나. 주상용 변압기 :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주상용 변압기를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2. 영 제2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기 : 2008년 4월 27일까지


    제3조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오염기기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부칙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오염기기등에 제22조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 7월 27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처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

    부칙 <제352호,2009.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절연유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하는 폐절연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412호,2011.4.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선완료 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2호,2012.8.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12,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3호,201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85호,2018.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선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5호,2019.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별표 2 비고 외의 부분 표 중 다이옥신에 관한 부분, 별표 3 제목 외의 부분, 별표 5의2 제1호다목 및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시기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측정 시기는 별표 6 제4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4항제16호, 제21호 및 제16조의2제5항제4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3조
    제5항제5호 중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및 수은"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8 제1호마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13 제1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8)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9)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호,2020.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2023.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가목ㆍ다목ㆍ사목, 별표 8 제3호가목6)나)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바), 같은 목 2)가)(1) 및 같은 2) 나)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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